‘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 해’ 기존입장 재확인
외무부는 24일 정신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있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대협에 회신해왔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지난 5일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건은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군대위안부 피해자간의 중재부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일본의 민간위로금 지급 안 반대 및 진상규명을 재촉 구하는 정대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가도록 요구했다고 밝히며, “정부차원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린바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무부는 또한 65년 체결된 한·일간 제 협정시 책임자처벌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