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이돈명 등)는 16일 부산 신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확신한다”고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신귀영 씨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친형 신수영 씨를 65-79년까지 7차례 만나 모친의 안부를 묻고 결혼 축의금과 모친에게 용돈을 보낸 것이 ‘조총련 계 형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조작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친척인 신춘석, 서성칠 씨도 신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되어 대법원에서 각각 10년,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문변호사는 93년 2차례 일본방문을 한 결과 신수영 씨가 “나는 조총련 간부인 적이 없고 서성칠과 신춘석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동생을 몇 번 만나 용돈을 주기도 했으나 간첩을 지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한국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약속했다. 80년 당시 신씨는 일본에 살고 있었고 자신이 간첩 지령 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국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변호사가 부산 신씨일가 의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불법연행과 불공정한 재판을 들었다. 신귀영 씨는 80년3월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구속 영장 없이 연행되어 78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신춘석 씨도 그 해 3월 24일 영장 없이 연행되어 50일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서성칠 씨는 3월 7일 영장 없이 연행되어 70일동안 불법구금 당했다. 서성칠 씨는 고문에 의한 후유증으로 19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도 신귀영 씨 등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임을 주장했으나 1심법원은 고문은 물론 장기불법 구금도 외면한 채 검찰에서 한 자백을 근거 삼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고 말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따르면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