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국민제소권 박탈, 의사 형사책임 면제"
의사, "형사소추에 신중, 난동행위 가중처벌"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의정감시센터 김민배 부소장(인하대 법학)의 사회와 변철식(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과 이은영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의 주제발표로 열린 토론회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및 각계의 관심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듯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의료계의 입장을 대표한 대한의학협회와 시민․소비자의 입장에선 이은영 교수의 입장이 주되게 대립되었다. 보건사회부의 입법취지와 핵심내용 설명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영 교수는 정부안에 대해서 “첫째, 분쟁조정법이라는 법률표제와 달리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제소 권을 박탈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공정성과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교수는 법안 12조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90일이 경과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소송할 권리를 차단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조정이나 제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차적으로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제소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약정토론 순서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학협회 김정수(법제이사)는 현재 마련된 정부안에 대해 의료인의 입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리와 난동방지책 등이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데 강한 불만을 토로치 않을 수 없다”며 “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배상제도를 위해 있는 만큼 배상효과가 주어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형사상의 소추도 당연히 특례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동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적용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모든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이 법안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회적 공공행위’인 의료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며 법안만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비판했다. 이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사용자인 정부와 의료보험협회 측이 반드시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 295호
- 199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