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서는 유니세프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제작자들을 위한 네 차례 워크샵을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개국에서 2백여 명이 넘는 언론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토론한 결과이다. 아동성폭력 문제를 언론이 다룰 때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지침서의 원문은http://nhrc.nic.in/Publications/MedGuideChild.pdf 에서 볼 수 있다.[역자주]
미디어 지침 요약
• 모든 보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유념하라.
• 아동 성폭력 문제를 대중의 지식과 논쟁의 영역에 들게 하라.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단지 아동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제시하라.
• 모든 관련자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을 보장하면서, 협력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촉구하라.
• 사실과 맥락과 환경을 비교 검토하라. 정확성을 고집하라.
• 아동 성폭력에 관해 보도할 때는 자신에게 물어보라. “아동 피해자와 또 다른 잠재적 아동 피해자들이 이 보도로부터 혜택을 볼 것인가?” 기득권적 이익의 가능성에 유념하라.
•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과장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
• 아동성폭력을 보도할 때는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또한 보도하라. 가해자(들)를 처벌하기 위한 행동이 취해질 때까지 사건을 사후 점검하라.
•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자를 재현 사건화 함으로써 피해자를 또 희생시키지 말라.
• 피해자의 신분을 결코 드러내지 말라. 또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드러내지 말라.
•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라.
• 시청자가 방송되고 보도되는 프로그램의 질과 영향에 대해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
• 아동성폭력 방지, 가해자에 대해 취해진 행동, 선별된 민간단체활동 등에서 우수한 실천들을 기록하고 배포하라.
• 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시도하고 일으켜라.
• 목표 청중에게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시켜라.
• 청소년집단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켜라.
미디어 전략; 누구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목표 청중: 부모/보호자/아동을 돌보는 사람
메시지:
1. 아동(남아나 여아나)을 높이 평가하라.
2. 아동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아차려라. 경계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알라.
4. 잠재적 가해자에 대해 아동을 대비시키고 경계하게 한다.
5. 아동에게는 ‘안돼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자기주장을 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아동을 가르쳐라. 허용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동을 만질 권리가 없다.
6.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말하라.
7. 학대의 사인(정신적이건 신체적이건)을 알아채라.
8. 아동에게 귀 기울여라.
9. 아동을 신뢰하라.
10. 아동이 학대받았다면, 도움을 구하라.
11. 아동이나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12. 아동을 괴롭히지 말라.
13. 아동을 처벌하거나 아동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
14. 아동에게 학대를 재현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15. 아동에게 긍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지지를 하라.
목표 청중: 아동
메시지:
1. 너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네 몸은 너의 개인적인 것이다. 널 만지려는 누구에게나 ‘싫어’라고 말할 권리가 네게는 있다.
3. 네가 경험한 성폭력에 대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4. 네가 성적으로 학대받으면 신뢰하는 어른에게 털어 놓아라.
5. 네게는 의학적으로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
6. 네게는 경찰의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널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나 상황에 홀로 있게 되는 걸 거부하라.
8. 가능한 한 무리 속에 있어라.
9. 위험한 집에서는 도망쳐라.
목표 청중: 교사
메시지:
1. 아동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라.
3.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라.
4. 당신의 학생이 성폭력이나 착취를 당하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어라.
5. 아동을 신뢰하라.
6. 성폭력과 착취를 다루는 법들을 알라.
7. 아동에게 보이는 성폭력의 사인을 인지하는 걸 배우라.
8. 아동성폭력을 보고하라.
9. 당신의 행동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보장하라.
목표 청중: 대중
메시지:
1. 아동성폭력과 착취의 심각한 성격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
2. 성폭력은 누구에게나(심지어 당신의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3. 아동과의 성 접촉에 관한 미신들을 버려라(아동과의 성행위는 성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들지 않는다).
4. 성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아동은 피해자이다. 아동에게는 발생한 일에 대한 어떤 책임도 결코 없다.
5. 아동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라.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알라.
6. 아동성폭력에 대해 경계하라. 경찰, 법원, 지역 민간단체 또는 지원 그룹에 사건을 알려라.
목표 청중: 경찰/사법부
메시지:
1.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아동성폭력의 영향에 대해 유념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에 법률에 유념하라.
4. 법 집행 장치에 민감해져라.
5.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에게 민감하라.
6. 피해자의 비밀을 유지하라. 이름, 사진 등을 공표하는 것은 더한 피해를 초래한다.
7.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여 법을 집행하라.
8.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간 내 정의를 구현하라.
9. 아동 학대자와 착취자들에 대해 더 엄격한 법률을 옹호하라.
10.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절차에서 민간단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여시켜라.
목표 청중: 입법자/정책수립자
메시지:
1.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을 보장하라.
2. 아동성학대와 착취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강화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이 국제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옹호하라.
4. 아동 우호적인 법원과 절차를 만들어라.
5. 아동에 대해서는 비공개 증언을 주장하라.
6.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절차에서 민간단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여시켜라.
목표 청중: 고용주
메시지:
1.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라.
목표 청중: 의사/의료 전문가
메시지:
1. 아동 피해자에게서 성폭력의 사인을 인지하라.
2. 아동성폭력 사건을 보고하라.
3.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법적 절차를 알라.
4. 아동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라.
5. 의료적 검사를 수행할 때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라.
보호자가 문제 상황을 다루는 법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착취 받아 온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동을 지지하고 생긴 일에 대해 아이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라.
아동을 신뢰하라.
감정이입을 하고, 이해하고, 지지해라.
의사와 상담하고, 아이를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라.
허둥대거나 과잉행동을 하지 말라. 당신의 도움과 지지로, 아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동을 비난하지 말라. 아동에게 화내지 말라.
학대에 대해 아동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지 말라.
학대를 무시하지 말라. 당신의 두려움을 책임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에게 말하라. 경찰에 고발하여 학대가 즉각 멈출 수 있게 하라. 당신의 우선적인 책임은 아동에 대한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나 비밀누설의 침해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라.
아동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미디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일
•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라. 피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켜라.
• 이해와 민감성으로 주제를 다뤄라.
• 아동에 대한 묘사에 긍정적이 돼라. 아동은 피해자이지 범죄의 한 당사자가 아니다.
•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 조항, 법률 및 규제에 유념하라.
• 아동이 취약하고 목소리가 없을지라도, 어느 성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 존엄성과 권리와 가치를 가졌다는 걸 기억해라.
• 얘기와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라.
• 문제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파악하라.
• 시청자에게 명확한 행동의 요점을 제공하라.
• 성평등과 여자아이의 권리를 증진시켜라.
•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만들어라.
• 범죄의 중대함에 주목하라.
• 아동 성학대와 착취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고무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지 말아야 할 일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신원을 드러내지 말라.
• 아동 성학대나 착취 행위를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미화하지 말라.
• 아동에게 학대/착취를 자세히 말하게 함으로써 학대를 재현하도록 만들지 말라.
• 반복적으로나 끊임없는 질문으로 아동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지 말라.
• 아동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그리지 말라.
•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라.
• 범죄나 가해자를 미화하지 말라.
• 아동을 무력하게 비추거나 아동에 대한 법적 지지가 없는 것으로 투사하지 말라.
• 아동,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오명을 씌우지 말라.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