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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정부와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오는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 고문을 자행한 특정국가의 위반사항에 대해 국가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도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