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최근 미군이 세 모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미군당국이 한국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는 23일 세 모녀를 폭행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미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영내에서 한국민간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신병확보의 의미이지 한국민간인에 대해 수갑을 채우고 폭행이후 5시간동안 강제구금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군당국은 한국민간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것을 미군헌병들에게 지침으로 하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서울 용산 미군사령부 영내에서 아리랑 택시 기사 정양환(47)씨가 미군헌병의 허위신고로 인해 미군헌병대에게 수갑을 채이고 폭행, 감금, 조사를 받았으며 올 2월에는 동두천시에서 아리랑택시 기사 김지호 (27)씨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