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지침을 어기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의 강화와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무영(39) 구리노동상당소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보다는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고, 산재율이 높은 3D 업종에 취업하게 될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겸허이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 342호
- 199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