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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지난 1월5일 개정 행형법이 공포되었으나 행형 현장인 교도소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76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목요집회에서는 교도소내 인권실태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다.

안기부의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삼석(30)씨는 2월 22일부터 교도소측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2월28일 면회를 다녀온 김은주(26)씨는 전했다. 김은주 씨에 의하면 김삼석씨는 전향제도의 부당성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하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세번이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등 세명의 양심수들은 △일제잔재 사상탄압도구 전향제도의 철폐 △법무부 청원서 원천봉쇄하는 교도소장 퇴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3년4개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조형곤(91년도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씨는 “방성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도 저들은 안전마스크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징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먼저 징벌부터 준다. 개정된 행형법에서 징벌 중에 면회와 운동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0분 이내’ 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교도관들이 인원점검과 이동시간까지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목욕시간은 5분 전후라고 말했다.

개정 행형법 제6조 2항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