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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지난 92년 3.8%, 93년 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파기사유는 법리오해가 전체의 45.2%(92년 57.1%, 93년 53.3%)로 여전히 높았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심리미진이 24.1%과 채증법칙위배가 21.7%로 나타났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증거 수집․채택 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만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2백만건이 넘었는데, 판사는 1천명을 조금 넘어 많은 사건들이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30-40%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 사실심에서 공정한 재판, 실체에 접근하는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파기율의 증가의 긍정적 인 면으로 대법원의 심판기능이 좀더 철저해진 점을 들었다.

형사사건 파기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박홍규(영남대 법대)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은 사실심리위주이다. 3심인 대법원의 파기율이 증가한다는 점은 대법원이 신중을 기해 사건을 취급하려는 점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