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이사회가 개최된 20일, 정신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제소를 통해 “2차 대전중 일본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한 ILO협약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홍보실 담당자에 의하면 ILO이사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노․사․정으로 된 ‘3자 구성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ILO 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ILO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중재재판소와 재일교포 정신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반’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UN은 창설이전의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