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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첫번째 정식 심의를 가짐으로서 이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연대등 8개 인권.사회민간단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과 사회권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 25일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인권운동 사랑방 곽노현 교수(방통대 법학)는 민간보고서 작성취지에 대해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문진영 교수(성공회신학대 사회복지학)는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구호 속에 묻힌 한국의 인권을 세계적 수준의 잣대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민간보고서 한글본은 총 110쪽에 이르며 서문에서는 민간보고서의 의의,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조약실시의 장애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본문내용으로는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장애우 인권, 가족생활보장권, 보건권, 교육권, 문화권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조항마다 민간단체의 권고안을 첨부하고 있다.

이번 민간보고서 작성은 한국정부가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함으로서 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에 따라 민간단체도 반박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5월경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93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외국의 인권단체로부터 듣고 그해 6월 열리게 된 사전실무분과회의에 약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94년 11차 회기(11월 21일-12월 9일)에서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정부가 연기를 요청하여 95년 5월 12차 회기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8항의 사전질문을 기초로 하여 한국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보고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한국정부에 대한 공식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이번 사회권위원회 12차 회기에는 민변 조용환,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문진영, 장소영 씨가 참석하게 된다. 민간대표는 5월 1일 사회권위원회 회의중 한국 상황에 대한 구두 발표 및 슬라이드 상영을 갖고 사회권 관련 국제NGO와 협력관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출국일은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