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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반 인권 악법이라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17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그동안 이룩해 온 제반 인권 보장의 틀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노동3권의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양산과 이로 인한 고용불안 가중,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권리 박탈과 교육 및 의료보장에서의 차별, 환경파괴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요소를 지적하면서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옹호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 90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비준함으로써 사회권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권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인권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후퇴시킴으로써 이미 보장된 인권수준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회권 규약상의 '후퇴조치금지의 의무'의 위반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아 '차별금지의 의무에도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 등 제3자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제3자 규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의 당사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때 사회권규약에 적합한 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했으며, 결국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또 하나의 악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합법화하고 제반 인권보장의 틀을 후퇴시키는 것을 공고화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이 같은 인권침해 요소가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이 노동자 민중에게 남겨줄 고통은 외자유치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필연적이다.

이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파업 제한 등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반 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 시행령을 즉각 폐기할 것과 정부가 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그동안 투쟁으로 얻어낸 제반 인권보장의 틀이 후퇴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는 한편 유엔의 인권보호기구에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성을 통보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 6. 16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