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운동본부가 집회신고를 한 2일 서울역 앞 '주한미군범죄 규탄집회'를 서총련학생 등의 참가로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며 경찰측은 5월29일 집회금지통보 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예정대로 2일 오후3시 서울역 앞에서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용산미군사령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