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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검찰은 18일 광주학살 책임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발행했다. 검찰은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1년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관련자 58명 전원에 대해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로써 사법적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형법이론중 '통치행위론'과 '성공한 쿠테타론'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주남마을의 양민학살등에 대해서는 공수부대원들의 학살만행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수부대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18일 재야단체들은 즉각적인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농성과 항의집회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고유한 판단사항이다. 검찰이 미리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월권행위이고, 공소기피행위 자체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를 성공한 쿠테타로 확장시키는 방조행위"라며 현정권도 공범자라고 비난했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이 학살책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내렸다"고 비난했다. 또, "학살책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규정했다. 전국연합은 19일 의장단등 지도부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돌입하며 각 지역, 조직별로 검찰청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또한 22일 5.18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장충단 공원에서 (가칭)'사법정의.민족정기 장례식'을 개최하는등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갖기로했다.

80년대 초부터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이아무개(33)씨는 "80년대 내내 우리는 광주학살 원흉의 처단을 외치며 저항했다. 구속과 제적, 강제징집, 심지어 열사들은 몸을 불태우며 싸웠다. 그런데 지난 15년동안 온몸으로 싸운 게 사법적 심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싸운 것이란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광주지역 5.18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발표에 반발, 19일 상경해 장기간 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법적인 대응으로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 방법을 동원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월15일 이후에는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광주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