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불성실교섭로 인해 부분․전면 파업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회사 본관 점거농성을 전개하던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는 23일 오후 극적으로 회사측과 임금합의안에 잠정타결 했다. 이날 잠정합의안에서는 △ 98년 협상시 일방중재조항 철폐 △통상임금 7.1%인상 △상여금 1백% 인상 등 6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고소고발 취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24일 노조원 투표를 가졌다.
인권하루소식
한중노조 쟁의타결
회사측의 불성실교섭로 인해 부분․전면 파업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회사 본관 점거농성을 전개하던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는 23일 오후 극적으로 회사측과 임금합의안에 잠정타결 했다. 이날 잠정합의안에서는 △ 98년 협상시 일방중재조항 철폐 △통상임금 7.1%인상 △상여금 1백% 인상 등 6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고소고발 취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24일 노조원 투표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