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의 접견이 교도소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4년5월16일 대전교소장을 상대로 낸 비전향장기수 김선명, 안학섭, 한 장호 씨 등에 대한 접견거부취소 청구소송 선고심에서 이들 비전향 장기수들이 “지난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소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장은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장기수 3인의 전향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대전교도소를 방문 이들을 접견하려 했으나, 대전교도소측이 “이들이 변호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접견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