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락본동 기습철거
동절기 강제철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문제가 심각하다.
23일 새벽 5시 송파구 가락본동 재개발지역에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주)산천개발 소속 철거용역반원 5백여명과 송파경찰서 경찰 1백여명은 이날 새벽 재개발 지역의 외곽을 완전히 봉쇄한 채 강체철거를 단행했다. 23일 오전 철거과정에서 최남호씨등 6명이 골리앗(철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철재로 높게 만든 망루)을 지키다 폭행을 당하고 송파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지역은 지은 지 3-4년 밖에 안된 고급빌라도 있어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금싸리기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재개발 시공회사인 (주) 쌍용에 의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15일에는 상계동 3-1지구에서도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순애(33)씨가 철거반원에게 폭행 당해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주민 2명과 고려대생 2명이 크게 다쳤다.
「전국철거민연합」은 “동계철거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로 살인행위와도 같다”며 동계 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