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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바로 잡습니다>


11월30일자 ‘5.18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제하의 기사는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돼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관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결정을 연기, 검찰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헌법소원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