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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지난 15일부터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Ⅱ)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회의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등 9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강제철거,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관한 각국의 상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각국 지역시민조직 지도자와 민간단체 활동가들로 한국에서는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거권을 단순한 주거, 주택의 문제가 아닌 "삶의 공간(Housing Rights)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토지의 공공성등을 주장했다. 특히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주거기준(Basic guide line)을 정해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해야한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무주택자와 철거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외에도 도시환경에 대한 폭넓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민간단체간의 공동실천지침을 마련했다(아래 참조).
아시아 민간단체회의는 이번 모임의 성과를 오는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주거회의에 낼 계획이다.


<실천지침>

1.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한 인간중심의 계획과 개발이어야 한다. 즉 경제적 발전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탁아소, 교통 등 각종의 사회시설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2. 지역, 국가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한 가격의 집값, 강제철거로부터 자유, 전월세 값의 안정, 사회정의, 성평등 등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사회정의와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지위 때문에 사회적·성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동체문화는 민주적이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정책은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되는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공동체는 인간과 환경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기본시설인 식수, 하수도, 공원, 교통 등이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