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필리핀의 경우 「좋은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독재의 악을 이용해 축적했던 재산은 민주사회를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마르코스 재산 환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일차적으로 하수인에 의해 은닉되어 있는 해외재산에 대해 환수를 모색했고 둘째, 국내 재산중 예금과 유가증권 보석 등을 우선으로 가압류하고 그후 건물과 부동산등에 대한 조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미국.스위스에서 소송
위원회는 마르코스가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동산들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미국내에서 재산환수 소송을 제기해 임시거래중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령의 유효기간이 20일 밖에 되지 않아 1차 중지명령을 받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다. 이 소송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소송이었기에 그저 소문뿐인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 증거들은 마르코스가 대통령궁에 미쳐 가져가지 못한 비밀문서를 발견하여 해결했다.
또 과거 독재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스위스은행에 대해서도 일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스위스연방위원회는 필리핀 정부의 법적 대응전에 역사상 전례없이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동결 조치를 내렸다. 86년 4월25일 스위스 정부측에 마르코스, 이멜다(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 부인)씨와 그 부정 축재에 관련된 친척 및 기업인들의 형사 고발장 사본 및 관련 증거를 동봉하여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소 내용은 뇌물수수, 사기, 불법 포탈, 공공자금 유용 및 부정부패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였다. 같은 해 5월29일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중심인 쮜리히의 주정부도 위원회의 요청을 인정하고 쮜리히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마르코스와 그 일가 및 관련자들의 전 재산에 대한 통상 동결 조치를 내리게 된다. 결국 90년12월21일 스위스 연방법원은 마르코스와 그 상속자들의 재단 및 기관을 해산할 것과 필리핀 정부에게 관련 은행 자료를 전달하도록 판결하였다.
피해자 1만명의 이름으로
또한 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 치하에서 고문, 납치, 실종, 불법 처형당한 인권피해자 1만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피해 배상 소송을 하와이 지방법원(판사 마뉴엘 리얼)에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92년 9월24일, 하와이 법원은 마르코스가 기소된 바 인권침해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94년 2월23일 위 판결에 의거 징계손해배상금 12억달러(약 9조3천6백만원)를 1만명의 피해자들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1994년10월 법원은 특별조사관을 파견해 인권피해자 대표와 면담을 한 뒤 95년 1월18일, 유자격 소송인 9천74명에 대해서 송해배상금 7억6천6백40만 달러(약6조)를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피해자들은 약 10억 달러의 청구서를 전달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마르코스측은 상고를 주장하고 있고 판결을 근거해 인권피해자들은 스위스 정부로부터 필리핀 정부가 환수 받기로 되어 있는 마르코스의 재산 3억5천6백만 달러(약2조7천8백억원)에 대해서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멜다씨는 인권피해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필리핀 정부에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흘리며 필리핀 정부는 재판 외의 합의를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 정부의 재산환수조치와 인권단체의 소송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