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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


안기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허가한 출국요청을 안기부가 막고 있다.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는 30일, 5월1일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 전노협 초청 공연과 관련, 지난 13일 외무부에 여권을 신청했다. 이씨는 출국을 위해 판사(김동윤)와 검찰의 허가서류를 제출했으며, 경찰청의 허가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안기부의 개입으로 여권이 나오지 않아 결국 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 정보과 담당형사는 “안기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으나, 곧바로 안기부에 문의하자 안기부에선 “경찰청에서 서류를 넣어주지 않았다”며 발뺌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일본 국회의원이 여권이 나오는 즉시 비자를 발급해 주기 위해 지난 금요일 하루종일 기다렸다”며,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에 항의해, 이씨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