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은 15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16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상희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공청회 및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날 긴급공청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리현실 및 대응방안과 이를 방치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김혜선(한국여성의 전화 상담국장)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사례를 분석하며 “법적 처리에 있어 구타당한 여성의 심리적.정신적.신체적 특별상황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사법관계자의 아내구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에서 그동안의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아내구타가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적 통제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종걸 변호사는 이상희 할머니의 딸 정미숙씨의 경우 구타당한 이후 경찰에 92, 93년 신고했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보름전인 4월1일에도 숨진 오종원 씨를 2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냥 돌려보낸 사실을 들어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는 “경찰권 행사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내 구타를 방지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을 넘어 가족 일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