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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지난 3월 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 형이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 받은 형은 밤 열두시 무렵에 경찰서에 가서 46시간 동안이나 제대로 잠을 자지도, 쉬지도 못한채 조사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형이 혼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주위의 가족에게도, 도움을 청할 만한 어떤 사람에게도 경찰은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 형이 죽고 나서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의심했던 잘못이 밝혀지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이 형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법도 잘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은 형은 정말 힘들었겠지요?


경찰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라고 해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찰이 함부로 경찰서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을 '영장(*)'이라고 해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특히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해요. 그리고 급하게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간 때에도 긴 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은 가족에게 큰 걱정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어요. 경찰은 법에서 정해놓은 이러한 기준을 지켜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잘 수 없도록 밤을 새서 조사를 하거나 휴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법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 놓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형을 조사하면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수사는 바뀌어야 해요

조사를 받은 후 죽음을 선택했던 형이 경찰서에 가고, 조사를 받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 죄를 지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는 정당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경찰이 가진 힘을 이용해 법을 어기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사건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경찰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