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홍씨가 근거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근처 서울역광장에 있는 ‘자유의 집’(남대문경찰서 역전파출소 서울역 분소)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그 안에는 사복형사 6~7명과 의경 2명이 있었고 다시 주민증 제출을 강요해 ‘법적 근거를 대라’며 홍씨가 그냥 나오려하자, 한 형사가 그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들어가더니 욕을 해대며 넘어진 홍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을 밟고 뒤에서 목을 졸라댔다. 옆에 있던 동료형사들도 함께 욕을 하고 미는 등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 뒤 홍씨는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에 전치7일의 진단서를 첨부해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씨를 폭행한 형사는 신고전화를 거는 사이에 도망치고 이를 목격한 형사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원확인을 하지 못하고 8일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직원사진으로 찾아보기로 한 상태이다.
취재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 형사과 한 형사는 “수배자 등 검거를 위해 불심검문은 늘상 있다”고 말했다. “불심검문을 거부해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이는 불법 아니냐”는 물음에, 부형사라고 밝힌 그는 “폭행을 왜 하겠냐”면서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런 ‘폭행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홍진표 씨 사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폭행한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폭행 경찰의 신원 확인이 안되더라도 관할파출소에 확인요구 및 경찰서장에 사실요구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찰관등 검문하는 자는 신분·계급·동행목적 등을 먼저 밝혀야 한다. 또 검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수상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하는 자에 한한다”며 불심검문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홍씨는 사진확인으로 폭행형사를 가려낼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불심검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