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해산
26일 성남에서는 기도회에 공권력이 투입돼 이를 해산하고 예배를 보러온 신도 4명을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밤 8시경 성남 주민교회와 산자교회 신도 50여명은 수요예배를 갖기 위해 성남 검찰청 앞에 모였다. 미리 대기 중이던 4백여 명의 경찰병력은 이들을 검찰청 밖으로 밀어낸 뒤, 예배를 위해 준비한 단상 및 마이크와 앰프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박연필(45) 집사 등 4명의 신도를 강제연행했다. 연행됐던 박 집사는 구류 3일을 선고받았다.
또한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남아 있던 20여 명의 신도들이 27일 새벽 6시경 기도회를 시작하자, 경찰은 기도중이던 신도들을 강제로 끌어내 해산시켰다.
조창환(주민교회) 목사는 “이날 검찰청 앞엔 시위진압용 페퍼포그까지 동원됐고, 경찰 간부는 ‘목사고 뭐고 다 끌어내’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히고“기도회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5·6공 때도 없던 일”이라며 분노했다.
성남 산자교회와 주민교회는 지난 12일부터 김해성 목사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남검찰청 앞에서 수요예배를 진행해 왔으며 이후에도 검찰청 앞 수요예배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