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2․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는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서를 받았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조작’ 진상부터 규명돼야
그는 출소할 때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신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은 이래, 줄곧 ‘신고하라’는 시달림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 9월 20일엔 직접 광주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내 죄는 45일간 잠안재우기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조작한 범죄”라며 무죄를 항변했다.
7년이 지나도록 허리가 아파 잠을 못이루고, 하루 저녁에도 심하면 3번씩 악몽을 꾼다는 그는 “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도 아니고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법으로 처벌하면 당당히 맞서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가족들까지 피해 입어
보안관찰법은 사실상 모든 공안사범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는 보안관찰법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받은 사실이 있는 자”(보안관찰법 3조)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93년 5월 출소한 임종석 씨는 출소 직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 형사로부터 감시를 받아왔다. 그는 ‘신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과 수없이 날라오는 출두명령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그는 “찾아오는 형사들과 전화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관찰법 빌미 2명 구속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인 보안관찰법은 89년 제정되었는데,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예는 아직 없다. 지난 해 12월 문규현 신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받은 바 있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다.
보안관찰법을 빌미로 구속된 경우로는 91년 강기훈 무죄석방운동을 벌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와 94년 비전향 출소장기수 고 윤기남 씨의 장례식과 관련한 기세문 씨의 경우가 있다.
보안관찰법에 대해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중의 굴레를 씌우고, 그 굴레를 종신토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의 일상적 삶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통제하는 사상탄압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규현 신부는 “집단적으로 폐지운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보안관찰법은 폐지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