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개혁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노동자가 단식농성 끝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18일째 노원을지병원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해고노동자 오명희(29․서울을지병원 노조위원장) 씨가 18일 오전 탈진, 노원을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또한 오 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이던 조성만(40) 노조부위원장도 탈진 상태이나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료개혁투쟁 벌이다 해고
두 사람은 지난 해 의료개혁 투쟁을 벌이다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시 노조측은 CT촬영 등 고가 검사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줄 것과 1백80일로 제한한 보험적용일 제한을 철회할 것 등의 의료개혁안을 가지고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의료개혁은 교섭사안이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한 뒤, 교섭투쟁에 나선 노조간부 2명을 해고했다.
최정화(30) 노조 교육부장은 “노조의 주장은 의료개혁안을 노사가 함께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인데, 교섭을 거부하고 해고까지 한 것은 94년 임투 이후 강력해진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교섭안 갖고 쟁의벌인 노조간부 해고 정당
반면 사측의 한진서 사무부국장은 “의료개혁문제는 정부도 다 아는 이야긴데 왜 새삼스럽게 노사가 건의를 해야 하냐”며 “비교섭 사안을 가지고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노사양측은 중부노동사무소측의 중재로 두 사람의 복직문제에 대해 구두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회사측이 두 사람의 반성문 작성을 복직조건으로 제시하는데다, 복직시기도 오명희 위원장은 3개월 뒤, 조 부위원장은 1년 뒤로 늦추겠다고 밝히자 노조측은 회사측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사무부국장은 “복직을 하더라도 노조활동을 다시 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노조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노원을지병원 앞 단식농성장에는 15일부터 병원노련 서울지역본부장이 합류한 데 이어, 원자력병원 노조위원장 등 공동교섭단 4명도 17일부터 공동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전해투 노동자 등이 방문, 을지병원 복직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노총 병원노련은 오는 23일 노원을지병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