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시장과 징역 2년에서 3년이 선고된 하기동(43․과천시 건설과 직원), 손성오(40․과천시 건설과장), 유철종(50․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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