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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시장과 징역 2년에서 3년이 선고된 하기동(43․과천시 건설과 직원), 손성오(40․과천시 건설과장), 유철종(50․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