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 6사동(소년수 수감)에 수감중이던 서 아무개(20·전남 여수) 씨는 동료 재소자와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주일간 쇠사슬과 수갑으로 온몸이 묶인 채 한달 간 독방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징벌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당시 다퉜던 상대방은 광주지역의 폭력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교도소측은 "가혹행위 여부는 물론, 서 씨가 징벌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97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죄로 구속돼 10월까지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광주감별소(소년원)로 송치됐다가 2주만에 출소했다.
한편, 서 씨는 광주감별소로 이송된 뒤에도 또 한 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당시 '선생님'으로 불리는 교도관들이 저녁 7시경 술에 취한 채 숙소로 들어와 '참을성이 좋은가 보겠다'며 라이터불로 발을 지졌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관련자들의 처벌보다도 다시는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