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수감중인 미결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새벽 2시 20분 경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안모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씨의 가족들은 "안씨가 미결수이고, 2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금 자살할 리가 없다"며 안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 최윤수 보안과장은 "8일 안씨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독방을 요구했을 때 안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안씨에게 수정(수갑)을 채우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독방에 수용할 수 없어 안씨를 설득해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혼거방에 입실시켰다"고 설명했다. 안씨 몸의 멍 자국에 대해서도 "가슴의 멍은 심폐소생술 때문에 생긴 것이고 다른 멍 자국은 시신에 나타나는 시반"이라며, 가혹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안씨는 유서에서 "(교도관이) 독거를 부탁하는 날 욕하면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혁수정을 채우려 했다"며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가족들에게 검찰 고소를 부탁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다.
안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유가족들과 교정당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부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씨 부검은 12일 오전 10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교도소 내 사망 사건이 올해 알려진 것만 6건에 이른다"며, "자살 여부를 떠나서 재소자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