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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영환(36)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진술했다. 김 씨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하영옥(민혁당 사건 관련 구속기소중) 씨의 6차 공판에서 "수사과정이 강압적이었으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며 "국정원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거른 채 군대식 기합을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하영옥(36) 씨의 변호인은 하 씨가 국정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6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 씨는 앞선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약물이 담긴 드링크류를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의혹은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백태웅 씨와 96년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출입이 거부된 상태에서 열려 비난을 샀다. 재판부는 법정소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가족과 방청객 30여명은 법정 진입을 위해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