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진(27)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씌어진 글이라는 점과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씨는 “컴퓨터 통신의 자정능력을 무시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서적까지 문제삼아 억압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대응하고 싶지 않다”며 “내가 한 행동이 진정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즉각 항소할 뜻을 가족을 통해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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