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795호 1996-12-26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