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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학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존속여부에 대해 응답자 총 825명 중 71.76%(592명)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7.03%(223명)가 ‘존속해야 한다’, 그리고 1.21%(10명)가 무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32.77%)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23.65%), 문화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13.01%) 순으로 나타나 국보법이 사회 여러 방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35.43%)를 꼽았다. 그 외 응답들 또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등 모두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 논리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한편 지난 8·15 사면을 기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관련, 절반 가까운 대학생(48.48%)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전체의 26.91%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