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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는 "1심이긴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선례를 남긴다는 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무부의 심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박 씨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권리를 제한하고 갱신하는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그 판단을 자의적 심증에 따라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역시 보안관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