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2.법적 제한 위한 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도구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세웠다. 정보처리에 관한 작금의 조건 하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은 개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 저장, 사용, 유포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권은 "그 점에서 자기 개인 정보의 처분과 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장한다.
물론 어떤 국가도 관련된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일정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게 될 때에는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주장된 이러한 요청들은 '연방'과 '주'의 입법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작업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법학자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률들은 연방차원에서 활동하는 세 개의 정보기관들에 대해 어떠한 경찰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 기관들은 "정보사무상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률들은 경찰 및 외국의 정보기관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다. 또한 법률상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공안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여지가 많다. 즉 새로운 법률상의 규정들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게 할 뿐이다. 또한 그것은 국가활동의 예측불가능성을 확대한다.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원칙"은 점차 여러 형태의 협력활동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침해되고 있다. 여기에다 새로운 법률들은 경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비밀정보작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비밀 정보원"과 주거에 대한 "도청"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그 결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작용과 시민에 대해 폭넓은 집행권한을 갖는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간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3.통제문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행정적 통제와 의회와 법원을 통한 통제와 민주주의적 여론을 통한 통제등 일단 네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론에 따르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는 다른 국가권력에 비해 우월한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의회에 의한 통제는 의회의 지위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온다. 사실 독일에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차원에서도 여러 의회통제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적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들 기관의 통제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이들 통제기관의 구성원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연방 및 주 정부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몇 안 되는 "야당"의 통제위원들의 경우조차도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은 연방과 주의 정보보호담당관(die Datenschutzbeauftragten)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이 "공안기관"에 대해 할 수 있는 통제는 대체로 제한되어 있다.
정보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원의 통제는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 그러나 각 개인은 발생하는 조치의 비밀성 때문에 정보기관의 조치가 보호되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법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지를 극소수의 사례에서만 알게 된다. 그런 사례가 법원에서 다루어지면 행정재판상의 절차는 공공에 대해 사건을 폭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몇 가지 덧붙이는 말
의회 및 법원의 통제는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통제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법원의 조사권과 정보보호담당관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통제기관의 지위가 강화되어져야 한다.
나아가 통제에 적합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과 기타 공안기관의 과제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비록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인계는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한다. 법률의 지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국가의 모든 침해행위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얼마만큼의 밀도로 정할 것인가, 즉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는 공개된 의회의 토의 및 심리과정에서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