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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 약관 개정운동 △IP(정보제공)업체와 사전심의 거부운동 조직 △검열에 대한 이론연구팀 구성 △97 검열백서 발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