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
지난 4일 경찰에 연행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소속 회원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행자 가운데 4명은 직장인, 2명은 군인 신분이며,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된 상태에서 장안동 대공분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연행자를 접견했던 임영화 변호사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을 소지․탐독 등이 주요 혐의지만, 이들이 조직 결성 후 어떠한 이적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