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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학련 “이적단체 가입죄”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


지난 4일 경찰에 연행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소속 회원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행자 가운데 4명은 직장인, 2명은 군인 신분이며,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된 상태에서 장안동 대공분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연행자를 접견했던 임영화 변호사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을 소지․탐독 등이 주요 혐의지만, 이들이 조직 결성 후 어떠한 이적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