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네바에서는 제 18차 고문방지위원회가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의자를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 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하며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유예기간은 영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특히 2주간의 회기 동안 각 국의 고문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간 과도하게 사형을 사용한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현재 유예중인 사형을 영구히 유예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위원회는 덴마크에 대해서도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특히 공판 전인 구금자의 경우 단독감금의 사용을 철폐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나미비아의 일부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고문행위의 책임자를 신속히 수사하고 응당히 처벌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덴마크가 전 세계의 민간 고문 희생자 재활프로그램에 대하여 대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한 것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30년간의 군사독재가 인권침해 가해자를 사면하지 않은 점 등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7년 발효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1백 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도 95년에 비준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 조약의 감시위원회이며, 차기회의는 1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차기회의에서는 아르헨티나, 사이프러스, 쿠바,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의 보고서가 검토될 예정이다.
- 887호
- 199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