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국방부는 26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특전사 1여단장) 씨를 제외한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이미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한 서훈은 자동적으로 박탈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만이 박탈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공헌’ 명목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등)는 27일 “12․12와 5․18학살 정국과 관련해 ‘국가안보’에 대한 공로로 상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반란과 학살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이라며, “5․18 관련 서훈을 받은 나머지 75명에 대해서도 서훈을 치탈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군인연금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창복)도 “국방부의 행위는 과거청산과 역사회복이라는 전국민적 염원을 짓밟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서훈의 치탈은 정부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