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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총련 사냥엔 인권무시, 법 무시

수배자 애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


공안당국의 한총련 와해작전이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소한의 법규정조차 무시해가며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14일 이 씨(여26․학원강사)는 직장 앞에서 경찰관의 수사협조에 응했다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당한 것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각서까지 쓴 뒤 정오가 지나서야 풀려났다. 그 뒤로도 남자친구(한총련 조통위원회 소속, 수배 중) 검거에 협조할 것을 종용 당하며, 매일 한차례씩 경찰로부터 호출연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나 몰라라

이날 오전 7시10분경 이 씨는 직장 앞에서 자신의 신상명세(집주소․주민등록번호 등)가 적힌 쪽지를 들이대며 ‘협조해달라’는 수사관의 요청을 받았다. 수사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해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것을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했으나, 수사관들은 이를 묵살한 채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