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27일 김수환 추기경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구 법무부장관에게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39) 씨의 사면과 형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김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전재천 씨가 저지른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그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은) 그의 형집행을 연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회․종교단체 탄원서 제출

그간 중국 내 조선족 동포들의 탄원서가 잇따랐으며, 국내에서도 사회단체․천주교․불교․원불교 등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등에서 영치품과 가족 입국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왔다.

페스카마호 사건의 근원을 바라보는 김 추기경의 시각 또한 그간 전재천 씨등을 위해 정부에 탄원서와 모금활동을 벌여온 인권․종교단체들과 비슷하다. 즉 지난해 8월 11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은 사형수 전 씨등 6명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매일 욕과 뭉둥이, 쇠파이프로 맞아 진저리를 친 전재천 씨등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선원들 모두 혹독한 선상폭력에 대해 항의하고 반항하다 마침내 하선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선장은 하선하면 경찰에 구속되어 중국에 돌아갈 수 없고, 보증금으로 맡긴 5만페(한화 5백만원)를 모두 회수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피고인들은 중국사회에서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인 5만페를 회수할 수 없어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다시 선원으로 취업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죽는 것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감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7월26일 상고심에서 전재천 씨에게 사형, 백충범(28)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