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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에 대해 불과 열다섯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인권유린, 사법살인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동 가톨릭센터에 모인 유가족과 각계 인사 1백여 명은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문정현 신부)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혁당 사건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64년. 반정부시위를 잠재우려던 정권에 의해 1차 인혁당 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후 10년이 지난 74년, 정부는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시위 움직임을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으로 엮었고 그 배후가 ‘인혁당’이라며 모두 23명을 구속했다. 내란예비 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1심을 시작으로 10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며,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는 공판도중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되었으며, 2심 재판 때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권마저 박탈되는 사법폭력이 자행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초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수병 씨의 부인은 어느 날 7살박이 아들이 목에 새끼줄을 매고 나무에 묶인 채 ‘빨갱이 자식이니 총살한다’는 놀림을 받는 것을 목격했으며, 김용원 씨의 부인은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일가족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인혁당 신부'로 불리는 문정현 신부는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죽은 이들은 아직 두 눈을 부릅뜨고 절규하고 있다.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승복하여 모두가 살아나야 한다.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는 인혁당 사건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