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심문대기로 범죄진압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
구속영장청구시 법원의 공개된 피의자 심문으로 수사진행상황이 누설돼 공범 및 피의자의 여죄수사가 매우 곤란하고 피의자, 공범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체포적부심, 구속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 등은 피의자 구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사실상 수사 불가능을 초래한다.
3. 법원의 구인장발부로 인한 인권침해
수사기록상 충분한 판단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기준없이 무차별적 구인, 심문하고 심문자체도 형식적 사항에 그쳐 피의자심문을 통한 피의자 인권보장은 허구이며, 실제 수사기관, 피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가 원하지도 않은 강제심문을 위한 구인과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단지 심문만을 위한 구인장 발부는 법원에 의한 심대한 인권침해이다.
4. 법원의 형식적․불성실한 심문이 오히려 인권침해
수사기관의 피의자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수사기관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주장이다. 현재 법원의 형식적․불성실한 심문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의자의 요청에 의해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할 때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심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5. 법원의 법규정 취지 망각 조속한 시정 불가피
법원의 법규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운영으로 제도취지가 퇴색하고, 오히려 문제점만 노출하여 조속한 시정 불가피하다. 법원의 자기권한 강화 내지는 확충을 위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법원 “가혹행위 근절 효과”
1. 세계적 추세 역행, 국제인권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모두 필요적 심문이고, 우리의 현행 임의적 심문제도는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필요적 심문’으로 법을 개정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2. 피의자 호송체계 정비 시급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특히 경찰의 피의자 호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을 빼앗긴다는 부작용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호송인력을 전문화하고 호송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현재보다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선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수사담당자가 직접 피의자를 호송하는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수사공백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3. 헌법상 기본적 인권 침해 우려
영장실질심사제는 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주의의 구체화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재판청구권 및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방지하고 신체의 자유의 박탈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 제10조, 제11조 1항, 제12조, 제27조 1항,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72조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신에도 위반되고 있다.
4. 수사기관의 피의자 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심문 요청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고, 심문 불요청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올해 들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서작성에서의 정확성을 상당 정도 담보할 수 있고, 피의자심문을 통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구속자중 10%만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고 있다는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대로 하면 피의자심문율은 10-20%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며, 결국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5. 시행 1년에 불과한 법개정은 시기 상조
9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입되었다. 시행 1년도 안되어 형사소송법의 조문 하나만 개정하는 것은 95년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형사소송법 전반을 총괄적으로 검토․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1006호
- 19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