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지난 19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고인을 재구속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지적한 혐의 가운데, 민 씨에게 발부된 최초 구속영장과 중첩되지 않는 사실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변호사는 “형식상으로 법원의 영장발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법원이 새로 영장을 발부한 목적이 구속만기제도를 회피하려는 데 있는 만큼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법절차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엔 구속기간 만료에 의해 석방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3항)를 피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조치는 변칙적인 영장재발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