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1049호 1998-01-23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지워진 '사생활신고 의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