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학생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으며, 타대학생일 경우엔 이름과 학교 등 신분을 기록한 뒤 통행을 불허했다.
이러한 통행제한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노동자 집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 "사전예방 차원" "수배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은 유림회관측이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유림회관측은 시설물보호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검문과정에서도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검문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경찰은 물론,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도 찾아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