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박재현 씨등 11명은 『노동의 새벽』『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사람만이 희망이다』 <세계와 노동>(민주노총 발행) 등 20여권의 도서의 반입을 불허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 관계자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형법상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제33조 도서열람)'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치소측은 도서반입 불허규정과 명확한 불허사유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구치소측은 도서외에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도 검열과 삭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최근 「길」2월호가 양심수 관련 기사를 삭제 당한 채 전달되었다"며 "구치소측이 무슨 이유로 삭제했는지, 어떠한 원칙으로 검열한 것인지를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신왕래도 제한
한편, 재소자들은 서신검열과 서신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수감자는 "4장의 편지 가운데 끝부분만 받았다"고 동료들에게 밝혔으며, 박재현, 오창열 씨가 쓴 편지는 교도관 검열에 의해 아예 밖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구치소측이 소내규정을 명분 삼아 소 내 탈법행위가 알려지는 것조차 막기 위해 서신왕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측 관계자는 "소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보안상 위해여부, 증거인멸, 범죄구성 내용이 서신에 포함될 경우 행형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구치소측은 서신검열의 기준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내용 등을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다.<상자 참조>
▷ 반입불허된 서적:『녹슬은 해방구』『참된 시작』『한국민중사』『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요』『빨치산의 딸 1-3』『세계를 뒤흔든 10일』『두만강 1-3』『민들레처럼』『대중활동가론』『제르미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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