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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인권운동사랑방, 7일 워크샵 계획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로 '(가칭)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민주단체 및 각 개인들에게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경찰이 불심검문시 그 목적 및 이유와 검문자의 소속·이름을 밝혀야 하는 법률 요건(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을 아예 무시하면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참석의 자유를 제한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됐다. 더불어 검문을 당하는 사람들도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심히 넘어가거나 저항 없이 검문에 응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기 위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랑방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단위나 개인이 함께 '거부운동'에 참가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을 높일 것"을 요청하며, △7일 워크샵 △통신동우회 게시판 설치 △불심검문 내용 및 대처방법 등 인권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741-5363·2407, 담당: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