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경찰서에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대문서를 방문했다가 '업무방해 및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연행·구금됐으며, 이후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5만원에 형면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이날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사건 당시 윤 씨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행된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동대문서를 방문했으며, 방문증까지 발급받아 경찰서내로 들어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윤 씨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면서 양측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광경을 목격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윤 씨는 바로 연행·구금되었다. 윤 씨는 "연행된 다음날이 공휴일이었던 관계로 24시간을 더 구금됐다가 즉결심판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고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방문증을 받고 연행자의 명단을 확인하러 간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은 경찰로서 당연한 업무이며, 명단을 확인해주지도 않고 현관 밖으로 쫓아내는 경찰에게 윤 씨가 항의한 것을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윤 씨가 소란을 피우고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그건 항의과정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실랑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일반인들을 무시해오던 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 판결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